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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

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.

사업목적

•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
• 가족의 건강성 강화
• 장애아동 양육부담 경감
•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

사업대상 : 만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

   

지원내용 : 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보호, 외출 등 지원,  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

이용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

신청기간 : 연중신청

이용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