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목포YWCA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산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- 지원대상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 - 내용: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(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 - 신청방법: 관할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바우처 신청 후 기관으로 전화접수(061-242-1611~2) - 문의: (사)목포YWCA 돌봄서비스사업단 Tel. 061-242-1611~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