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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최초 청소년 유권자
작성자   관리자 2020/03/26 15:39조회 231회

⭐️올해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생애 최초 청소년 유권자에 해당이 됩니다⭐️

많은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들의 노력 끝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되었어요!!!(짝짝짝👏👏👏)

 생애 최초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전에 해야할 일

1. 여러 후보자들 중 나라와 지역사회,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꼼꼼하게 살핀다. (공약과 자질 판단)

2. 내 주변 투표소의 위치를 미리 알아본다.(투표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)

🔥 생애 최초 청소년 유권자가 절대 하면 안되는 일

1. 선거운동 기간(2020.4. 2. 0:00 ~ 4. 14. 24:00) 중 특정당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,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돼요!(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 제외)

2. 당·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세지(카카오톡), SNS에 후보자를 사칭하거나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표시하여 게시·전송하면 안돼요!

3.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에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돼요!

4월 15일(수) 책상위의 고민을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청소년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꼭 실천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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